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신청할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과정을 소개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를 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늦기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된 연말정산
매년 연말 정산을 할 때면 증빙 할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는데 국세청에 보고된 내용들을 한 번에 다운 받아서 따로 준비할 서류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해야 할 자료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총 41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까지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만 받아서 제공하면, 개인이 증빙해야 할 서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과정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연말정산 과정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각 기업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국세청 자료 업로드 단계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대부분 각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국세청 자료 업로드 하는 단계와 그 이외의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는 단계로 구분됩니다.
국세청 자료 업로드 단계에서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하기’ 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을 ‘파일등록’버튼을 이용해 등록한 후 데이터 적용을 누릅니다. 보통 다운로드 폴더에 ‘이름(생년월일)-2023년도자료.pdf‘로 다운됩니다.
데이터적용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국세청에 보고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적용이 안된 내용들은 연말정산 입력 단계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입력 단계에서는 인적 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관련 부분 등 이미 국세청에 보고된 부분이 적용되어 있고 이 외의 내용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내용을 추가할 경우, 종교기관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과 종교 기관을 증명할 증명 서류(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고유번호증 등)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라 찍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NTS 아이콘은 국세청에 보고된 기부금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출력
국세청에서 다운받은 PDF파일을 통이 이미 적용된 내용을 확인만 하고, 추가로 기부금 영수증과 올해 새롭게 맺은 전세계약에 들어간 전세대출금 이자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여 입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환급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90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1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새 식구가 한 명 더 늘었고, 외벌이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나니 뿌듯합니다. 서둘러 13월의 월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