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방법, 준비물과 필요서류, 신고기한(30일)

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보석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부모 모두의 본적과 등록기준지, 출생장소 등 미리 알고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당황했지만 담당 공무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물, 필요서류와 신고기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생신고 방법소개

출생신고 준비물 및 출생신고서 샘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아의 아빠나 엄마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에 입원 중이고, 바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기 때문에 휴가로 시간을 내어 모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아래는 출생신고서의 양식을 스캔한 것입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산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출생신고하는 아이의 부와 모의 본(한자)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내(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여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한자)

출생신고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출생자의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적는 부분이 나옵니다. 준비한 이름을 예쁘게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본(한자)을 작성해야 하는데, 본은 본적을 의미하며, 한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시면 본인(남편)의 본적을 한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출생일시 및 장소

출생일시와 출생장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보시면 출생장소와 출생일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란은 출생신고하는 아이의 등록기준지가 되는데 앞으로 출산장려금이 경기도 31개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고려하여 선택하고 기록합니다. 출산지원금이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와 모의 한자 이름과 본(한자), 그리고 등록기준지는 각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명서를 보면서 작성합니다. 부의 등록기준지나 모의 등록기준지는 각 부 혹은 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본은 이번에 처음 확인했고, 눈으로 보며 따라 그리느라 혼났습니다.

세대주 및 관계, 신고기한

세대주 및 관계란에는 왼쪽에 ‘세대주의 이름’을 적고 오른쪽에 ‘자녀’라고 적으면 됩니다. 000의 자녀라고 간단히 적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경과 후 7일 전까지는 1만원, 1개월 전까지 2만원, 3개월 전까지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 경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여기까지 출생신고서 작성시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담당자께서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잘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나니, 출산지원금들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경기도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전기료감면 등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와 연락처 은행계좌를 기록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고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은 직접 한국전력공사(지역번호-123)로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비에 청구되는 경우는 아파트 관시실에도 별도 연락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정부지원사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