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출산장려지원금 상향)

이제 곧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예비아빠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출산장려지원금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현실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출산지원금-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을 알아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았습니다. 2023년 현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매달 받게 되는데 부모급여아동수당, 그리고 양육수당(가정양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산지원금(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이란?

부모급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 중에 하나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아이가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재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하여,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였는데 이 지원이 확대개편되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지원금이 더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9살 생일이 되는 달의 바로 전달까지(95개월) 지원하게 되며, 매달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재정지원정책입니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취학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현금으로 재정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중복이 되지 않게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기인 만 2세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절차

부모급여는 총 2년 동안 지원되는데, 2023년부터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12개월 ~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만 0세까지는 100만 원, 만 1세까지는 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9살 생일이 되는 달의 바로 전달까지, 총 95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9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 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아동의 월령에 따라, 농어촌, 장애아동 별로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0개월 ~ 11개월까지 20만 원, 12개월 ~ 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 ~ 86개월(취학 전)까지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만 0세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면 514,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는데 부모급여(70만원)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인 186,000원만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35개월까지는 20만 원을, 86개월까지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경우는 11개월까지 20만 원, 23개월까지 17만 7천 원, 35개월까지 15만 6천 원, 47개월까지 12만 9천 원, 취한 전까지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출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7월 31일에 출산하여 8월 1일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8월 25일에 7월과 8월분을 소급적용하여 부모급여로 140만 원, 아동수당으로 2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았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누리집(www.mois.go.kr)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니, 현장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

신청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자녀양육을 위해 외벌이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이러한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큰 힘이 되는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출산율 최하위 국가라는 타이틀이 빨리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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