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년에도 2년간 1200만원, 최대 30명까지!

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취업애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 1명당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소개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애로 청년들이 해택을 받았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신규 채용한 청년 1명당 2년간 12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청년은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자영업 폐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해야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한 사업주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받고,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후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이며,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의 경우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입니다.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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