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신청 자격, 기간, 방법

경기도 안성시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안성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아래 신청자격과 기간,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출산장려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개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에 따른 지출도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산장려정책들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산부라면 수시로 병원에 오가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 지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진료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1인당 50만 원까지 재정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월 1회 5만 원씩, 10회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이번 안성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도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월 1회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0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총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다만 산전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하시면 심사하여 지원 적합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안성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안성시보건소 또는 공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 산모 신분증
  • 산모 주민등록초본
  •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증명자료(병원비 영수증 등)
  • 산모 본인명의 통장사본
  • (외국인의 경우)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서류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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