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급받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새롭게 개설한 아이(아기)통장 계좌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정부지원금)
부모급여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7월 출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 동안 총 222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매달 10만 원씩 총 95개월 동안 9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과 아동수당만 아이에게 모아주어도 증여세 면제한도인 20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부모계좌로 받게 신청해 놓고, 이후 아이계좌로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목돈을 모아두고자 한다면, 아이통장 계좌로 바로 지급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아기)통장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
정부지원금을 아이통장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변경할 명의 통장 사본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계좌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부모계좌에서 아이계좌로 변경하거나, 아이계좌에서 부모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4단계의 신청과정을 거치면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저의 경우, 아동수당만 아이 통장에 바로 입금되도록 신청했습니다. 아직 아이통장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아이에게 첫 생일 선물로 예쁜 도장과 아이통장을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면제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 원,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천만 원의 넘지 않게 증여하면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각각 합산되어 계산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지원금을 부모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아이통장에 이체하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통장 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