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돌보미 지원(30만원)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소개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란?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 첫째아이 때 돌보미서비스를 받고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니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먼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을 시행하는 12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이면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한 것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각 시군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액을 바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월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2월 마지막 날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민원24 바로가기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기간 안에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 목록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내역과,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됨, 비동의 시 제출해야)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홈페이지 또는 앱 캡쳐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둘째아 이상 출생증빙이 되지 않을 시, 필요)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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