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위해 분기별로 60만원을 2년 동안 48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소개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60만 원씩 2년 간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재정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입니다.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차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3년 2~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여야 하며, 이는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만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차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15일까지이며 3700명을 선발합니다. 2차 신청은 2023년 9월 1일 ~15일에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선발기준 및 대상자 발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청년들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장기근속기간과 도내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최종 대상자(1차)는 오는 2023년 6월 16일(금)에 신청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