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보증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경기도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요즘 역전세로 곤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서민들이 피같이 모은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아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증료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 2억 4천만 원 정도 보증하는데 60만 원 정도 되었고, 신혼부부 혜택(50%)을 받아 29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경기도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세 – 34세)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진행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도 필요 없고 아래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거나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서약서
- 위임장
다른 재정지원사업들
마치며
간단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 만으로 30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기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또 다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내서 오늘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